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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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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고정금리, 금리인하

  • 대출대상
  • 신청시기
  • 대상주택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이용기간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취급은행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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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축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겨울 6천만 원 이하인자(소득)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책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 임차 전용면적

   * 임찬 전용면적 85㎡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찾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 원외 3억 원

-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2억 / 그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 그 외 1.8억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4.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마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능)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5. 자주 하는 질문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간연장횟수 및 최장 기간?
A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가 대환 가능?
A ○ 타행간 대환 불가
Q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A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66-9009

6. 업무 취급은행

* 대출업무 은행 영업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