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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우대 청약통장 혜택확대

청년우대 청약통장 혜택 확대(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

  • 가입대상 / 기간
  • 가입시 / 해지 시 제출 서류
  • 적용 이자율
  • 전화신규 유의사항
  • 비과세 혜택
  • 비대면 가입 안내 / 상품 가이드 다운로드

 

청년우대 청약통장 바로가기
청년우대-청약통장-바로가기

1.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2. 가입시 /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시 : 소득증빙, 병적증명서,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도의 서(양식 제공)

  - 해지시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3개월 이내)

 

3. 적용 이자율

구  분 저  축  기  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이상~2년 미만 2년이상~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 연 1.5% 연 3.3% 연 1.8%

 * (세금공제 전, 단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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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신규 유의 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4.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_2207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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