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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신청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아를 둔 가정에 제공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주로 육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애 첫출발을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갖은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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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가 태어나면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
      • 첫째 아기: 200만원
      • 둘째 아기 이상: 300만 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지원금은 보통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돼요.
      •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바우처를 신청한 후 등록된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가며, 기존의 국민행복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현금지급 방법 안내

    •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기
      • 아기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있다면 '디딤씨앗통장'이라는 특별한 통장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탁 가정에 있는 아기
      •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아기의 보호자가 수감 중일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질문(Q&A)

    Q. 누구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출생한 아기는 물론,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기와 위탁 가정 아기 모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수령 후 조건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 지역, 세대 구성,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Q. 사용처에 제한이 있나요?

    A. 예,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 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아기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에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