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힘이 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가족의 총소득(부부 합산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되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1. 총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 연령: 지원 대상은 반드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입니다.
    3.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 없음 7,0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00만원(최소 50만원) 100만원(최소 50만원)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모든 재산 총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에는 주택, 토지, 차량,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제한 사유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반응형

     

    신청기한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 24.9.1 ~19.
    24년 하반기 : 25.3.1 ~17.
    정기신청 근로ㆍ사업 ㆍ종교인 23년 연간소득 : 24.5.1 ~ 31.

    참고홈페이지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

    국세청 유트브 : https://www.youtube.com/ntskorea

    국세청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ts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