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힘이 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가족의 총소득(부부 합산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되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총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지원 대상은 반드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입니다.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 없음 |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 | 100만원(최소 50만원) | 100만원(최소 50만원) |
*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모든 재산 총합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에는 주택, 토지, 차량,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제한 사유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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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선택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 24.9.1 ~19. |
24년 하반기 : 25.3.1 ~17. | |||
정기신청 | 근로ㆍ사업 ㆍ종교인 | 23년 연간소득 : 24.5.1 ~ 31. |
참고홈페이지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1&cntntsId=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