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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전화 연락이라든지, 문서, 문자 등으로 받았으면 가능[문자 통보 시 해당 문자 삭제 금지]
  2. 감염병 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특별 휴가를 받은 분들은 이 지원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격리 / 입원중인 경우만 신청 가능]
  3. 입웝 / 격리자의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아 합니다.
  4. 중위 100%이하 확인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코로나 확진자 정부24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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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www.gov.kr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필요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서식)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수확인서)
  6. 위임장 1부(서식)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금액은 대략적으로 1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정보연계            → 지원대상 선별    국민안내            신청                    접수                    심사, 지급         
- 코로나 확진
- 주민등록세대원
-건보자격, 보험료
- 확진자 세대원 건보료를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확인 - 격자 안내
문자 발송
-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용 검토
- 지원배제 확인
- 심사 및 지급결정
-처리완료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접수 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 1339 / 1588-2188

신규확진, 소득보장 상병수당 신청(하루 43,9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