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전화 연락이라든지, 문서, 문자 등으로 받았으면 가능[문자 통보 시 해당 문자 삭제 금지]
- 감염병 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특별 휴가를 받은 분들은 이 지원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격리 / 입원중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입웝 / 격리자의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아 합니다.
- 중위 100%이하 확인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코로나 확진자 정부24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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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www.gov.kr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서식)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수확인서)
- 위임장 1부(서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금액은 대략적으로 1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정보연계 → | 지원대상 선별 → | 국민안내 → | 신청 → | 접수 → | 심사, 지급 → |
- 코로나 확진 - 주민등록세대원 -건보자격, 보험료 |
- 확진자 세대원 건보료를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확인 | - 격자 안내 문자 발송 |
- 정부24 - 행정복지센터 |
- 신청내용 검토 - 지원배제 확인 |
- 심사 및 지급결정 -처리완료 |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접수 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 1339 / 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