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대주택지원사업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 정책으로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목차
임대기간
- 기본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가능: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졸업 시: 최초 계약 2년 후 졸업하면 재계약 불가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조건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2천만 원
- 광역시: 9천5백만 원
-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 초과 금액: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입주대상
- 대학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세부사항)
반응형
- 일반형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수도권: 1억2천만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 기타 지역: 8천5백만원
- 셰어형 (대학생):
- 2인 거주: 수도권 1억 5천만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1억 원
- 3인 거주: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1억 2천만 원
지원 가능 주택
- 조건: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어야 하며, 취사 및 세면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대학생: 대학 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의 주택
- 취업준비생: 신청 지역 내 주택, 부모님 주소지 제외
보증부 월세
- 조건: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기본보증금 외 추가 부담이 필요
- 한도: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 보증금과 월임대료:
- 4천만 원 이하: 1·2순위 100만 원, 3순위 2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2순위 연 1.0%2.0%, 3순위 연 2.0%~3.0%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문의 (전화: 1600-1004)
위와 같이 1인가구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전세임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