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족간의 요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주 좋은 제도 인거 같습니다.
특별현금급여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지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 매월 15만원 지원 // ※ 장기요양급여 중복 금지 |
특별현금급여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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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친지, 이웃 폭넓게 인정.
※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도 가능 //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특별현금 급여 지워 내용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나면 기관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동시에 받게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시설급여 : 시설에 입소해 24시내 내내 서비스를 받는 급여로서 대상자는 1. 2등급 이상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3등급 이하를 받아도 시설급여를 이용해야하는 사유를 작성하셔서 공단을 납득 시 이용가능합니다.
※ 두개의 급여는 중복해서 지원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