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확진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출근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힘든시기에 정부지원금 혜택으로 이겨냅시다.
코로나 신규확진으로 출근못하는 직장인 소득보장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 예정.[6개 지역(시.군.구] 3개 모형 적용]
□ 신청,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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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건강보험공단 | 신청자 |
① 상병발생 ↓ |
① 자격심사 ↓ |
수급종료 / 근로복귀 ↓ |
② 진단서발급 ↓ |
② 의료인증 심사 ↓ |
수급기간 연장 신청 |
③ 상병수당 신청 (건강보험 공단) |
③ 급여 지급, 사후 관리 |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 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드기한 경우 수급 연장신청 가능
□ 상병수당 신청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공단 상병수당 신청 로그인 사이트입니다.
□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모형(근로활동 불가 모형)
-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대기 기간 7일, 최대 90일 보장)
근로자의 병원 입워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 예) 택배시가[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모형(근로활동 불가 모형)
- 1모형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하지 못할경우 지급한다.
* 대기간은 14일 이며, 1년 이내 최대 120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
3모형(의료이용일수 모형)
-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내 90보장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 2022년 최저임금의 60% : 하루 43,960원
□ 대상 지역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대상지역 | 경기부천시, 경북포항시 | 서울종로구, 충남천안시 | 전남순천시, 경남창원시 |
※ 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