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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규확진, 소득보장 상병수당 신청(하루 43,960원)

코로나 신규확진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출근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힘든시기에 정부지원금 혜택으로 이겨냅시다.

 

코로나 신규확진으로 출근못하는 직장인 소득보장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 예정.[6개 지역(시.군.구] 3개 모형 적용]

 

□ 신청,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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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건강보험공단 신청자
① 상병발생
 자격심사
수급종료 / 근로복귀
② 진단서발급
 의료인증 심사
수급기간 연장 신청
③ 상병수당 신청
    (건강보험 공단)
 급여 지급, 사후 관리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 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드기한 경우 수급 연장신청 가능

 

□ 상병수당 신청 사이트

신규확진자-상병수당-신청
신규확진-상병수당-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 상병수당 신청 로그인 사이트입니다.

 

□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모형(근로활동 불가 모형)

-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대기 기간 7일, 최대 90일 보장)

   근로자의 병원 입워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 예) 택배시가[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모형(근로활동 불가 모형)

- 1모형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하지 못할경우 지급한다.

  * 대기간은 14일 이며, 1년 이내 최대 120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

 

3모형(의료이용일수 모형)

-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이내 90보장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  2022년 최저임금의 60% : 하루 43,960원

 

□ 대상 지역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대상지역 경기부천시, 경북포항시 서울종로구, 충남천안시 전남순천시, 경남창원시

※ 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