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신청의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소하고 있지만, 장려금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장으로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2.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3.근로, 자녀장려금 대리신청 방법
1.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구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부양가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금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원 ~ 2,200만원 미만 | 4만원 ~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원 ~ 4,000만원 미만 | 600만원 ~ 4,000만원 미만 |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이여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2.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 | 80만원[자녀 1인당] |
3. 근로, 자녀장려금 대리신청 방법
* 개별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대리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23. 5. 2. ~ 5. 31. [토, 공휴일,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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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 자녀장려금 금융사기 의심 신고방법
경찰청[ ☎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금융감동권[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