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대리 신청방법 한장정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신청의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소하고 있지만, 장려금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장으로 정리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2.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3.근로, 자녀장려금 대리신청 방법

4. 근로, 자녀장려금 금융사기 의심 신고 방법 

 

1.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구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부양가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2,200만원 미만 4만원 ~ 3,200만원 미만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원 ~ 4,000만원 미만 6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이여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 80만원[자녀 1인당]

3. 근로, 자녀장려금 대리신청 방법

국세청 근로 장려금 대리신청 대표 번호 ☎1 5 6 6 - 3 6 3 6

* 개별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대리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23. 5. 2. ~ 5. 31. [토, 공휴일, 12~13시 제외]

반응형

4. 근로, 자녀장려금 금융사기 의심 신고방법

경찰청[ ☎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 금융감동권[ ☎ 1332 ]